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

강원특별자치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,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·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  • 주민 주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
    • 가족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
    • 공동체 구성원 동일 마을(리・통・아파트단지) 거주자가 60%이상 권장

마을공동체 유형
  •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(비) 지원
  • 마을공동체 자율사업 및 시군주도 기획공모 사업

유형1) 사회혁신형 마을공동체

교육지원형

  • 공동육아,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,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

문화예술형

  • 문화행사, 플리마켓, 라디오, 마을신문, 스포츠 동호회 등 주민기획・참여 문화예술활동

환경정비형

  • 마을안전, 경관조성,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

복지봉사형

  • 아동, 노인,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

유형2) 사회적경제형 마을공동체

소득사업형

  • 마을 내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

지원단계

1단계 (발아_시군 지원사업)

구분 1단계 (발아)
목적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
지원자격 시·군 기준 참고
신청규모
지원기준액
지원횟수
지원단계

2단계 / 3단계 (성장 / 개화_도,시군 지원사업)

구분 2단계 (성장) 3단계 (개화)
목적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 발굴을 통해일자리·소득창출 등 지속가능한 자생마을공동체 실현
지원자격 기존 마을공동체
(10인 이상)
* 활동 활성화·정착
자립준비 마을공동체
(15인 이상)
* 자생·자립
신청규모 64개 내외 5개
지원기준액
(자부담)
10백만원 이내
(지원금의 5% 이상)
20백만원 이내
(지원금의 10% 이상)
지원횟수 2회 1회


추진절차

제안서 접수

공동체 → 도·시군

심의선정

1차 : 서류심사, 인터뷰

2차 : 사업조정

3차 : 선정위원회

보조금 교부신청

공동체 → 시군 → 도

회계교육

선정공동체 대상

보조금교부 및 사업진행

도 → 시군 → 공동체

정산서 제출 및 평가

공동체 → 시군 → 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