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11
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회장 최인권 외 28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
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문화·복지·편익 욕구 충족 및 주민자치 실현
주민이 만드는 문화콘텐츠 활성화로 참여 기회 확대 및 소속감 증진
관내 황폐한 토지를 지속 발굴하여 비옥한 토지로 개간. 유채꽃단지를 확대 관광지 개발 및 문화공간 창조
∘주민자치회의
∘유채꽃 행사
∘유채꽃 파종
∘우수 마을공동체 견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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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