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홍천군] 2022년도 마을만들기(지방이양)사업 신규지구 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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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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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  마을만들기(지방이양)사업 신규지구 신청 공고

 

 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』및 농어촌정비법 제58조』에 의거 2022년도 마을만들기(지방이양)사업 신규지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사업개요

 

1. 사업목적 : 고령화, 귀농·귀촌 증가, 마을 과소화,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


2. 사업규모 : 매년 4개소 이내 마을단위사업


3. 선정절차 : 공고마을신청1차 심사계획수립최종승인시행

 

4. 신청기간 : 2021. 1. 29(목). ~ 4. 16(금).


5. 신청대상 : 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자율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로 다음의 역량성과를 모두 충족하는 마을


1) 농어촌 현장포럼 시행: 마을당 4회이상의 현장포럼과정 진행
2) 마을리더의 역량(지역개발교육 수료): 마을당 2인이상, 1인당 20시간 이상
3) 소규모 마을(지역)개발사업 수행 경험 : 아래 중 한가지 이상
      - 마을당 500만원이상 홍천군 자체사업 3회이상 수행완료 마을
      - 홍천군 자체사업 1,000만원이상, 500만원이상 총2회이상 수행완료 마을
      - 기업형 새농촌사업 등 강원도 단위 자체사업 수행완료 마을

 
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