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양구군]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재선정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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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-06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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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‘19년도 착수지구 최종 포기에 따라 사업지구 재선정을 통해 기 확보된 예산의 불용방지와 효율적 운영 도모

◇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43조에 따라 사업비의 이월재이월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지구 재선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 달성


※ 사업개요

□ 사업기간 : 2019년(이월재이월 포함 2019년 ~ 2020년)

□ 사  업  비 : 1,400백만원(국비 700, 군비 280, 자부담 420)

□ 지원기준 : 국비 50%, 지방비+자부담 50% 

□ 지원대상 : 농업인 조직, 생산자단체, 농축산물 제조·가공업체, 시장·군수 등

□ 사업내용 : 농촌자원 융·복합 산업화를 위한 S/W, H/W 포괄 지원
     ○ (H/W) 생산·보관·유통시설, 제조·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등
     ○ (S/W) 기술개발, 역랑강화, 프로그램 개발, 제품개발, 컨설팅 등
          ※ S/W 사업비는 생산·유통·제조·가공 등의 시설과 관련 있는 경우 지원,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/W사업은 지원 제한

□ 사업유형(3개유형)
     ○ 공동생산·보관·유통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·유통 기반 구축지원
     ○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산물 제조·가공 지원
     ○ 생산·유통·제조·가공·체험·관광 등 패키지형태의 6차산업화 지원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